국회 본회의, 민생 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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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20:07 댓글 0본문
1.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39건의 민생법안 통과
2. 예금자보호법, 1억원으로 예금 보호액 상향
3.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체 등록 자기자본 기준 상향
4.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65억원 벌금 기준으로 통과
5. 여야 협의로 민생 법안 처리, 상임위 법안 계류로 불발
[설명]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39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며, 대부업법 개정안도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와 계약 무효 조항 신설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이 최대 65억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법안 계류로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부업체: 대여금을 빌려주는 업체
- 자기자본 기준: 자기자본 즉, 자기 소유 자본에 대한 기준
- 영업정지: 금융사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조치
- 이자율: 대출을 받을 때 지급해야 하는 이자의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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