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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대행 체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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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2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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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대행 체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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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2.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3. 탄핵안 가결로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설명]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할 것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직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법기관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추안
- 대행 체제: 특정인이나 기관의 잠정적인 비상 인사라는 대행자를 선출하여 정식 인사의 임시 조치를 통해 업무를 대체하는 제도

[태그]
#HanDukSoo #국무총리 #국회탄핵안 #헌법재판소 #대행체제 #정지 #의결 #권한쟁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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