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강력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23:08 댓글 0

본문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강력 대응

 newspaper_42.jpg



1.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자기자본 요건 1백만원→1억원 상향
3. 불법 대부계약 시 불법성 인정, 이정 무효
4. 처벌 기준 강화, 징역 5→10년

[설명]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고, 불법 대부계약 시 불법성이 인정되면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어 징역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용어 해설]
- 대부업법: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다루는 법률.
- 대부계약: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와 관련된 약정.
- 이정 무효: 특정 계약이 불법으로 판명되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킴.

[태그]
#UsuryLaw #대부업법 #불법사금융 #대부계약 #불법성 #강화 #범죄 #감독 #거래 #갱상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