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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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23:08 댓글 0본문
1.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자기자본 요건 1백만원→1억원 상향
3. 불법 대부계약 시 불법성 인정, 이정 무효
4. 처벌 기준 강화, 징역 5→10년
[설명]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고, 불법 대부계약 시 불법성이 인정되면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되어 징역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용어 해설]
- 대부업법: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다루는 법률.
- 대부계약: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와 관련된 약정.
- 이정 무효: 특정 계약이 불법으로 판명되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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