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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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3 02:06 댓글 0본문
1.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 발언.
2. 대통령만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다고 강조.
3. 홍 시장, 대통령의 대행으로는 임명 권한 행사할 수 없다 주장.
4. 이전 사례 언급, 기재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통령만이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이전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재부 장관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권한대행 : 현재 대통령이 결시로 인해 행사하지 못하는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
2. 헌법재판관 : 헌법의 해석과 헌법적 분쟁에 대한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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