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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불법촬영 고발...안전·보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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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08: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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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 불법촬영 고발...안전·보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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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촬영한 JTBC·MBC·SBS와 유튜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받았다.
2. 관저는 안전과 보안을 위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 촬영과 관련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설명]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불법촬영으로 인해 JTBC, MBC, SBS 및 유튜버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에 고발당했습니다. 관저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법은 이를 촬영하거나 노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위법행위로 여겨집니다.

[용어 해설]
- 제한보호구역: 안전과 보안을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지역
-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과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고 보호하는 법률

[태그]
#Presidential_Residence #불법촬영 #안보 #보안 #군사시설 #고발 #JTBC #MBC #SBS #유튜버 #관저 #법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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