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촬영 논란, 유튜버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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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20:12 댓글 0본문
1.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촬영하여 라이브 방송 중 이벤트가 발생.
2. MBC와 JTBC 등 매체도 관저 내부를 생중계하며 헬기와 드론 사용.
3. 관저는 국가 안보 관련 시설로, 대통령실이 유튜버와 방송사들을 고발 조치.
[설명]
한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촬영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관저 내부를 촬영한 증거가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MBC와 JTBC 등 일부 매체까지 관저 내부를 생중계하며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대통령실이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는 무단 촬영과 송출이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용어 해설]
- 관저: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식 주택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안이 중요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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