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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병사 동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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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23: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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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병사 동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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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경호처, 병사가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지 않았다고 발표.
2.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경호처 직원이 병사들을 대체.
3. 육군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고 경호처로부터 지휘 받음.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비해 병사들이 동원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은 육군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시를 받아 관저의 안전을 유지하며 대통령의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집행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대통령 관저의 안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했다.

[용어 해설]
- 체포영장: 범죄자나 용의자의 체포를 목적으로 검찰이 발부하는 명령서.
- 군사 보호시설: 군사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장소.
- 경호부대: 대상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군사 부대.

[태그]
#PresidentYoon #체포영장 #경호부대 #군사보호시설 #육군경비단 #대통령경호 #병사동원 #안전유지 #관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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