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3자 추천 방식 도입 '내란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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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9 11:14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2. 기존 특검 후보자 임명 방식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국민의힘과의 타협 시도.
3. 특검 수사 범위 조정 등 외환죄 포함도 예상됨.
4. 14일 또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여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특검 후보자 임명 방식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추천을 위임함으로써 타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서도 일부 조정이 예상되며, 민주당은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외환죄를 포함하는 등 특검 수사 범위에서도 일부 조정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내란 특검법: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공군, 해군, 법원 및 국회의 조직적 세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는 법.
- 제3자 추천 방식: 두 가지 경쟁 사이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하거나 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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