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 관련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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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9 23:09 댓글 0본문
1.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 김 대행은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졌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해당 조직이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3. 김 대행은 검찰과 공수처가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명]
법무부의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가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성 요건 충돌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하는 죄.
- 공수처: 고위 공직자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공공기관 수사처)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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