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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해병대 순직 사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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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0 02: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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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순직 사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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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순직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2. 박정훈 대령은 억울함이 없도록 할 약속을 지킨다는 강력한 발표.
3. 군사법원은 조사기록 보류 명령이 정당성 없는 명령으로, 박정훈 대령에게는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라고 평가.
4.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판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
5.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촉구하며 채상병 사건 수사단 인원들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

[설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대령은 억울함이 없도록 할 약속을 지킨다는 강력한 발표를 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조사기록 보류 명령이 정당성 없는 명령으로, 박 대령에게는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판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며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의 복직과 채상병 사건 수사단 인원들의 복직을 촉구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항명: 군사 내부에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관명예훼손: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주로 허위로 상관의 권한이나 명예를 해칠 때 사용됩니다.

[태그]
#ParkJungHoon #해병대 #무죄판결 #법률대리인 #군인권센터 #복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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