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박 대령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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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0 11:11 댓글 0본문
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음.
2.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 받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3. 군사경찰은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이첩해야 하는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됨.
[설명]
군 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군사경찰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각 기록을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판결 후 국민의 지지에 감사하며 국방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항명: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
2. 상관명예훼손: 상권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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