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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제삼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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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1 0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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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제삼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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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이 제삼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2. 새로운 특검법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부여함.
3. 기존 내란특검법과는 다르게 특검 파견 수사 인력을 축소하고 수사 기간을 단축함.

[설명]
국회에서 야당이 제삼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새로운 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야당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을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추가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특검법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내란 특검법: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비위나 내란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나 특검이 임명하는 특별 수사기관의 법률.
-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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