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특검법 소위 통과…다음주 본회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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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11 17:08 댓글 0본문
1. 야당, 내란특검법 소위 통과
2. 다음주 본회의 예고
3. 외환 행위, 범죄 추가
4. 수사 기간 20일 감소
5. 대법원장 추천 방식 도입
6. 비토권 포기
[설명]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내란특검법이 소위에서 통과되었고, 다음주에는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외환 행위와 범죄가 추가되고, 수사 기간이 20일 감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번 법안에서는 야당이 후보를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이 포기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특검법: 정부의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법
- 대법원장 추천 방식: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 비토권: 야당이 특검 후보에 반대하여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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