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한 헌재 판단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00:09 댓글 0본문
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제한 문제를 헌재에 판단 요청.
2. 비례정당은 텔레비전, 라디오 연설, 대담, 토론회, 광고 등 가능하나 유권자 직접 만날 수 없음.
3.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합헌결정에도 변화 필요성 강조.
[설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할 수 있는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제한 문제에 대해 헌재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비례정당은 텔레비전, 라디오 연설, 대담, 토론회, 광고 등을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비례정당에게 불가능한 활동들을 열거하며 선거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비례대표제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조 대표는 현재의 선거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비례정당: 후보 공모를 통해 의석을 할당받는 정당으로, 비례대표제에 의해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 불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 기관.
[태그]
#ProportionalRepresentation #비례의석 #선거운동제한 #헌재판단 #조국혁신당 #정당활동 #선거법개정 #유권자소통 #정치권 #헌법재판소 #헌법판단 #투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