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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결, 특조위 구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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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3 2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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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결 특조위 구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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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결
2.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삭제, 특조위 활동 기한 1년 내 연장 가능으로 변경
3. 특조위는 위원장 1명, 여야 추천 4명이 참여하는 9인으로 구성
4. 국회의장 추천 몫 변경, 국민의힘의 요구 수용
5. 여야 합의한 수정 법안으로 기존 특별법 폐기

[설명]
국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방침이 변경되었는데,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1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특조위는 위원장 1명과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 추천 몫이 여야 합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논란이 된 특조위의 권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기존 수정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준말로, 특정 사건이나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나 정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를 가리킴.
- 직권조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나 인원을 억지로 조사하는 권한.
- 압수수색: 수사나 조사 목적을 위해 경찰·검찰이 현장이나 당사자에게 따로 없이 강제로 증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태그]
#ItaewonIncident #이태원사건 #특별법 #특조위 #진상규명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직권조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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