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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국회 통과에 "사법 절차 일괄적인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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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4 14: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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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국회 통과에 사법 절차 일괄적인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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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채상병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사법 절차에 어긋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2. 정무수석은 특검 도입 여부는 공수처 수사 후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수용시 직무유기 우려를 제기했다.
3.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군내 사고 수사는 경찰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설명]
대통령실의 홍철호 정무수석은 채상병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사법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 중인 사안이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의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군내 사고 수사는 경찰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채상병특검법: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
2.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3. 직무유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
4. 군내 사고: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건.

[태그]
#PresidentialOffice #채상병특검법 #공수처 #사법절차 #직무유기 #군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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