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용지 제조사 3곳, 가격 담합으로 30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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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17:16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에 305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
2. 제지사들, 텔레그램을 이용해 가격 담합 및 인상 조정.
3. 공급량을 축소해 신문사에 압박, 용지가격 12만원 올려 국민에 부담.
4. 종이신문 월 평균 구독료 1560원 상승으로 종이 신문 구독비가 늘어남.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제지사가 신문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총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제지사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신문사에 압박을 가했으며, 결과적으로 종이신문 구독료가 상승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안겼습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부당한 가격 조정 등에 대한 처벌로 사용됨.
- 담합: 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기업이 서로 합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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