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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등록 의무와 월간 보고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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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5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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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등록 의무와 월간 보고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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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등록 의무와 월 단위 거래내역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2. 가상자산 거래는 외환과 달리 거래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어 관리가 필요하다.
3. 정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4.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 발표했다.

[설명]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등록 의무와 월간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어 현재 우회나 불법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정식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11월에 개최될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상자산 거래의 무역 및 자본거래 활용에 대한 제도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 : 법정 통화와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 외국환거래법 : 국내에서 외국환을 거래함에 있어 규제하고 지침을 제정한 법률.
- 사전등록 의무 :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
- 거래내역 보고 의무 : 거래하는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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