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용지 업체들, 공급사에 과징금 부과 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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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20:45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신문용지 제조업체 3곳에 305억원 과징금 부과
2. 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공급량 축소 등 담합행위로 검찰에 고발됨
3. 담합 행위로 종이신문 구독료 상승, 국민 피해 우려
4. 가담 정도 및 협조 여부 등 종합 고려 후 검찰 고발 결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용지 제조업체인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곳에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공급업체들과 함께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신문사들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이신문 구독료 상승 및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정된 검찰 고발은 가담 정도와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부당한 시장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칙적 성격의 돈
- 담합: 경쟁을 배척하고 가격을 조정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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