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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금융회사 간접관리 체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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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14: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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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비금융회사 간접관리 체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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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당국, PG사와 GA 등 비금융회사 운영위험 간접감독 방침 추진.
2.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증가로 인한 금융회사 간접관리 필요성 촉발.
3.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른 요구자본 차별화 방침도 추진.

[설명]
금융감독원은 PG사와 GA 같은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사고와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세부실행방안이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PG사: 지급결제대행업체
- GA: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 운영위험: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업무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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