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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소진공, 소상공인 대출금리 0.2%p 이상 우대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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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14: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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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소진공 소상공인 대출금리 0.2%p 이상 우대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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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 시행, 은행권은 0.2%p, 소진공은 0.1%p 우대.
2. 컨설팅 이수자 약 3만2000명, 참여은행 14곳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도 추후 참여 검토.
3. 대출금리 할인은 이수자가 이수 확인서로 대출기관에 신청.
4. 금감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금리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설명]
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이를 통해 0.2%p 이상, 소진공은 0.1%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은행은 14곳이며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도 추후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대출금리 우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를 인하해 주는 혜택.
- 컨설팅 이수자: 은행이나 소진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
- 이수 확인서: 컨설팅 등을 이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준말로,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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