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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거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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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6: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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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거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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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24일부터 시행
2. 주요주주, 임원 등 대규모 주식 거래 계획 사전공시 의무
3. 거래계획 보고서에 매매 목적과 가격 등 기재
4. 내부자의 사전공시 의무 어기면 최대 20억 원 과징금 부과
5. 연기금, 외국 투자자는 사전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

[설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주주, 임원 등 대규모 주식 거래 계획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가 부여되며, 거래계획 보고서에는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매매 예정기간 등이 기재된다. 사전공시 의무를 어기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연기금, 외국 투자자는 사전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내부자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1.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 거래 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2. 과징금: 법령을 어겨 부과되는 벌금

[태그]
#InsiderTrading #사전공시제도 #거래투명성 #주식거래 #투자자보호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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