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범죄자, 낮은 형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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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20:39 댓글 0본문
1. 대전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낮은 형량 문제 제기
2. 40억원대 전세사기 범죄자에게 3년6개월형 선고
3. 피해액 3000억원,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 소극적
4. 사기꾼들, 감형을 위한 피해자 구제로만 포장할 우려
[설명]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범죄자에게 고작 3년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자 대전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형량 부당성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액이 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 범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소극적이며, 사기꾼들의 감형을 위한 피해자 구제로만 포장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부동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과정 중에 사기를 치르는 행위로, 보증금 등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돈을 받고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2. 형량: 범죄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의 기간이나 형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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