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 개선 및 허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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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6:38 댓글 0본문
1.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한다.
2. 이달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자율주행 화물운송 허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4.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설명]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노선 개선과 허가기준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노선을 시·도 협의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역시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자율주행 화물운송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자율주행 화물운송: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시스템
- 이달 10일부터 시·도 협의: 이번 달 10일부터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
- 세부기준과 절차: 자세한 규정과 실무 실행 방법
- 양해각서(MOU): 상호 협력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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