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변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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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20:41 댓글 0본문
1. 대출 증액이나 담보 변경 등으로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이 변경될 수 있음
2. 기존 대출에서 3년이 지난 후에는 수수료 면제되나,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기하면 새로운 수수료 부과 기한 시작
3. 단, 대출기한 연장이나 정책자금 대출 전환 시에는 수수료 면제
[설명]
금융감독원이 대출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존 대출에서 3년이 지난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데, 갈아타기를 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수수료 부과 기한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이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 갈아타기: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만드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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