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금지급명령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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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14:44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수안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대금지급명령과 시정명령 결정.
2. 수안종합건설, 석공사 하도급대금 2504만원과 지연이자 484만원을 미지급.
3.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라 60일 내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4. 공정위, 원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엄중 제재 예고.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안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대금지급명령과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수안종합건설은 석공사 하도급대금 2504만원과 지연이자 484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하도급대금: 주요 공사를 하위 업체가 수행하고 주계약자가 하도급업체로 부여한 대금.
2. 지연이자: 계약 기간 내에 정해진 대금을 치르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
3.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말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고 유지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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