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안종합건설에 2988만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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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16:17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수안종합건설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제재
2. 수안종합건설, 하청업체에 2988만원 미지급한 사실 확인
3. 공정위,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급지급명령) 결정
4. 수안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안종합건설은 지난해 하청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29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재발방지조치 및 대급지급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는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 공공기관
- 하도급대금: 업체 간에 하위 업체가 공사나 제품을 완성했을 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 지연이자: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지불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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