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특별점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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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22:20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 실시.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준비상황도 점검 예정.
3. 대부업체의 부당 추심행위 방지 위해 노력.
4. 추심통지 절차, 연락 횟수 제한 준수 여부 확인.
5.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연체부담 완화 예정.
[설명]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며,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당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채무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대부업체: 대출금 또는 할부금을 부당 추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기업체.
- 추심통지 절차: 채무자에게 추심 예정을 미리 통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
- 연체부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부담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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