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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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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0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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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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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부터 6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 확대.
2. 3차 신청시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에 자동 지원될 예정.
3.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비계약사용자는 영수증 제출로 지원.

[설명]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부터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1차, 2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에서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해당 사업자 정보와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고지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천 원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용어 해설]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
- 비계약사용자: 관리비 등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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