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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3~4조 원 규모 특법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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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0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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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3~4조 원 규모 특법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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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등 야권,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 처리 요구
2. 국토연구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토론회 개최
3. 주택시장에서 20·30세대의 '사회적 불신' 우려 제기
4. 국토부가 소요 비용 3~4조 원, 시민단체는 4,875억 원으로 추정
5. 주택도시기금 활용 논의, 지원 대상자 및 재원 마련이 미지수
[설명]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선 구제, 후 회수'를 주장하는 야권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지금 당장 약 3~4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별법의 처리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20·30세대의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시민단체 간에는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특별법 처리와 함께 지원대상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금을 사칭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을 가리킴.
- 특별법: 특정 사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 주택도시기금: 주택시장 및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
-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나중에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
- 사회적 불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태.
- 지원 대상자: 특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태그] #SpecialLaw #전세사기피해자 #주택도시기금 #사회적불신 #재원마련 #선구제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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