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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라젬에 12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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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05: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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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라젬에 12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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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라젬이 안마의자 광고에서 목재 소재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과징금을 물게됨.
2. 소비자들은 실제 소재를 판별하기 어려워하며, 과장된 광고로 혼란을 겪음.
3. 공정거래위는 거짓 광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설명] 세라젬이 안마의자 광고에서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소재를 판별하기 어려워하며,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 공정거래위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거짓 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용어 해설]
- 합판: 목재를 접합하여 만든 판재
- 무늬목: 인테리어 및 가구 표면 마감을 위해 사용되는 얇게 가공된 목재
- 레이어드: 층으로 쌓아 만든 것을 의미

[태그] #FairTradeCommission #과징금 #소비자보호 #광고 #합판 #무늬목 #공정거래위원회 #세라젬 #거짓광고 #정보비대칭성 #소비자권익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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