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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안정 강화를 위한 시장감시 기능 대폭 강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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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1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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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물가안정 강화를 위한 시장감시 기능 대폭 강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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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국민생활 분야 시장 감시기능 대폭 강화 결정
2. 담합 의심시 신속 조사 및 소비자 관점 감시 강화
3.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관세 인하분 공급 추진
4. 유류세 인하조치 6월까지 연장, 석유시장점검 강화 등 석유류 대책 추진
5. 가공식품에도 할당관세 적용 예정, 식품업계에 부담 완화 촉구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이 의심될 경우 신속한 조사와 소비자 관점에서의 감시도 강화될 예정이며,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배추, 양배추, 당근 등 5종의 신규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가 6월까지 연장되며 석유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공식품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식품업계에도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담합: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
- 할당관세: 특정 상품에 일정 양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 유류세 인하조치: 석유류 관련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낮추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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