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제도, 선진국 수준 자기자본비율으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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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20:37 댓글 0본문
1. 정부, 부동산 PF제도 개선안 발표.
2. 세제 혜택으로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유도.
3.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 늦추고 자본금 요구 확대 계획.
4. 규제완화 및 특례 부여 예정.
5. 평가 강화 및 시행사에 따라 대출 조건 차등화 준비 중.
[설명]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현재의 3~5%에서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부동산 PF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미루고, 자본금 요구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 특례 부여, 평가 강화, 대출 조건 차등화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PF제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의미하며, 특정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방식.
2. 자기자본비율: 회사의 자본금 대비 자산에 대한 비율로,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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