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세라젬에 1천2백8십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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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02:39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 세라젬에 1천2백8십만 원 과징금 부과
2.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 판매광고로 거짓·과장 광고 의심
3. 공정위, 소비자 구매 선택 방해로 제재 결정
4. 세라젬, 변경사항 수정 및 재발 방지 노력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세라젬에 1억 2천 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1년 동안 세라젬은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판매 광고를 진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판단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세라젬은 현재 지적받은 내용을 수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부당거래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 거짓·과장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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