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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고마켓을 통한 명품 탈세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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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05: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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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중고마켓을 통한 명품 탈세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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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명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 21명을 세무조사한다.
2.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 혐의자들은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서 고가 제품을 비사업자로 판매했다.
3. 고가 명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수십억원을 대매출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
국세청이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들이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고가 명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세무조사에 착수한 21명의 사업자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해 고가 물품을 판매한 후 현금을 받아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세무 조사 역시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세무조사: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누락한 사업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2. 탈세: 부당하게 세금을 면제하거나 개회하는 행위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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