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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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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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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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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제기
2. 현재 법률이 고용종속 관계에 한정돼 있음
3. 일본의 '가내노동법'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법 제정 제안
4. 최저임금법 개정보다는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
5. 특정 직종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함

[설명]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법률은 고용종속 관계에 한정돼 있어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가내노동법'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며, 특정 직종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온디맨드 노동을 하는 종사자들을 지칭합니다.
2. 가내노동법: 일본에서 가정 내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독특한 최저임금 규정이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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