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자율규제, 소상공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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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6:45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분야의 자율규제 성과 평가 발표
2.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 소상공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 발표
3.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협의회 출범 및 이슈 논의 예정
4.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설명]
지난 1년간 운영된 배달앱 분야의 자율규제가 소상공인과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픈마켓과 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분야에서도 자율규제로 갑을 관계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율규제로 플랫폼 갑을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용어 해설]
- 자율규제: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갑을 관계: 수혜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 분쟁처리 협의회: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회의나 조직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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