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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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20:45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발표.
2.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자율규제 방안 확인.
3. 상생방안 변경·축소 사항 발생, 사업자 별 이행 상황 다양.
4.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생·부담 완화 방안 이행성과 평가.
[설명]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상황이 점검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자율규제 방안인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방안 등을 토대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발표했습니다. 이행 상황에 따라 상생방안이 변경되거나 축소된 경우도 있었으며,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기 다른 이행 상황을 보였습니다. 자율규제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공정거래 실천을 통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율규제 방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간섭하지 않고 업계가 스스로 규제하는 방식.
2. 입점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인이나 상가 주인.
3. 분쟁처리 절차: 다툼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
4. 상생방안: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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