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 개발 관련 법 개정, 투자 유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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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03:06 댓글 0본문
1. 정부, 동해 심해 가스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2. 최고 조광료율 33% 상향, 우리 정부 수익 증대.
3. 기업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 조광료율 1% 적용.
4.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특별수당 도입.
[설명]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 개발 관련 법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 조광료율을 1%로 적용해서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와 특별수당도 도입되어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조광료율: 해저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요소.
- 원상회복비용: 자원 개발 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
- 특별수당: 특별한 조건이나 성과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보너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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