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션플랜트, 하도급 거래서무 미발급으로 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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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00:03 댓글 0본문
1. SK오션플랜트에 5200만원 과징금 부과
2.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서 미발급
3. 수정·추가 공사 후 정산합의서 미발급 등으로 공정위 제재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SK오션플랜트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계약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치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48개의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정·추가 공사 관련 정산합의서도 미발급으로 인해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공정위는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거래: 주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공급한 업체가 부분적인 생산이나 공급을 다른 업자에게 맡기는 거래
- 과징금: 법적으로 부과된 벌금
- 수정·추가 공사: 원래 계약 조건에 속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나 변동된 사항에 대한 공사
- 제재: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벌칙이나 제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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