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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화물창 설계 결함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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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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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화물창 설계 결함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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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중공업의 한국형 LNG 운반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상 진행 중.
2.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삼성중공업과 SK해운 간 손해배상 소송 전개.
3. 삼성중공업, 화물창 하자로 3900억원 지급하며 가스공사 구상 청구 소송 진행.
4.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 분쟁은 국내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음.

[설명]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LNG 운반선의 운항 재개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 사이에는 손해액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국내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LNG: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의 약자로 자연 가스를 액화시켜 운반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2. 화물창: 선박이나 운송수단의 화물을 싣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제품을 보호하고 운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합니다.
3. 손해배상 소송: 부당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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