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발표로 환경 시장 혁신…참가자 확대, 부당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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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2:32 댓글 0본문
1.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참가자가 늘어나며, 중개행위도 가능해진다.
2.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의 참가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역할을 강화한다.
3. 환경부는 참가자가 150여곳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도 강화하여 부당거래를 규제한다.
[설명]
환경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이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의 역할이 강화되어 시장에 참가하기 쉬워지며, 참가자는 150여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이 강화되어 부당거래를 규제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시장 메커니즘을 규제하는 법률.
-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들 간의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 부당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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