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확대로 다양한 사용처 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5:19 댓글 0본문
1.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 대폭 완화되어 28종의 제한업종이 제외됨.
2.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되어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 상향 조정됨.
3. 오는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조정, 월 구매 한도는 200만 원.
4.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해짐.
5.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대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설명]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다양한 업종이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할인율 상향 조정 등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백년소상공인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온누리상품권: 국민들이 현금 없이 상품을 구입하고 지출할 수 있는 상품권
- 가맹 제한 업종: 특정 업종에 대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한
- 할인율 상향 조정: 할인율을 더 높여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
[태그]
#OnnuriGiftCard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할인율조정 #백년소상공인 #다양한가맹점 #동반성장위원회 #상품권활용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