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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선불업자와 소액후불결제업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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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5: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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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선불업자와 소액후불결제업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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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함
2.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호
3. 소액후불결제업 감독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높아짐
4.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한 주식회사만 소액후불결제업 승인 가능
5.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의무 발생

[설명]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업 감독 강화 등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선불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되어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되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선불충전금: 사전에 선불로 충전해놓은 금액
2.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로 결제하는 전자금융수단
3. 소액후불결제업: 소액 결제를 한 뒤에 사용자에게 후불로 청구되는 결제업무

[태그]
#ElectronicFinancialTransactionAct #선불업자 #소액후불결제업 #성금충당금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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