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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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5:35 댓글 0본문
1.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 가능
2.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조치 발표
3. 증권사를 통해 개인도 참여 가능해질 예정
4.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 내용 상세 공개
5. 현재의 시장 참가 기업 수준을 확대해 시장의 거래량 상승 예상
6. 잉여 배출권 처리를 위한 할당 취소 기준 조정 발표
[설명]
내년 2월부터 한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다양한 기관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을 상세히 공개하며, 시장 참가자 범위를 확대해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잉여 배출권의 처리를 위한 할당 취소 기준도 조정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용어 해설]
- 배출권 거래시장: 기업이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발급받은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 자산운용사: 투자자금을 수집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회사
- 잉여 배출권: 기업이 배출 권한 대비 초과 배출한 경우 발생하는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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