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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소액후불결제 제도화로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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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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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소액후불결제 제도화로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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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2. 할인충전·적립금 발행 한정
3. 소액후불결제업 신용카드업 수준 감독
4. 선불업자 파산 시 환급 우선권 규정
5. 업계대상 등록 기준 확대

[설명]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고 선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할인충전 및 적립금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선불업자 겸영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게 하였으며, 선불충전금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용어 해설]
- 선불충전금: 사전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액
- 소액후불결제업무: 소액 소비 후 지불하는 서비스
- 선불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전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전자금융수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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