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8 공급대책 후속법안 발의…재건축·재개발 정비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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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9:04 댓글 0본문
1. 국회에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특례법 발의
2. 정비사업 기간 최대 3년 이상 단축 전망
3. 조합설립 요건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등 필요 대책 포함
4.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 재건축·재개발사업 간소화
[설명]
국회에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 기간이 최대 3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며, 조합설립 요건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
2. 조합설립 요건: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을 구성하는 요건
3. 공사비 분쟁 조정: 공사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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