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온종일 행사 약정으로 보유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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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20:34 댓글 0본문
1.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지분 매수 계약으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2. 약정으로 의결권 48.19% 확보하며 모녀 측이 임시 주주총회 승리, 지분 조정.
3. 상속세 문제 해결과 함께 기업 안정화를 위한 선진 경영 체제 구축 예정.
[설명]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지분 매수를 통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여 의결권을 48.19%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모녀 측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리하면서 지분이 조정되었고, 상속세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안정화를 위해 선진 경영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두 개 이상의 지분 소유자가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합의
- 상속세: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 임시 주주총회: 기업이 긴급히 소집하여 주주들이 모여 회사 운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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