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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연재 약관 개선, 작가들에 이로운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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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2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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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연재 약관 개선 작가들에 이로운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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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웹툰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5개 유형 개선 조치.
2. 웹툰 작가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약관들 수정.
3. 사업자들은 자진 시정 조치로 약관 개선에 동의.
4. 웹툰 작가들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 계약조건 방지에 초점.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5가지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작가들에게 부당한 약관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지적을 받은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웹툰 연재 계약서: 웹툰 작가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서
2. 제3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외된 다른 사람이나 기업
3. 우선협상권: 특정 조건 하에서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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