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 8·8 공급대책 후속법안 발의…재건축·재개발 정비 절차 간소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09:04 댓글 0

본문

 국회 8·8 공급대책 후속법안 발의…재건축·재개발 정비 절차 간소화

 newspaper_38.jpg



1. 국회에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특례법 발의
2. 정비사업 기간 최대 3년 이상 단축 전망
3. 조합설립 요건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등 필요 대책 포함
4.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 재건축·재개발사업 간소화

[설명]
국회에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 기간이 최대 3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며, 조합설립 요건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
2. 조합설립 요건: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을 구성하는 요건
3. 공사비 분쟁 조정: 공사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

[태그]
#NationalAssembly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국토부 #조합설립 #정비사업 #국회 #8·8공급대책 #공사비분쟁 #도정법 #촉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